[경업금지약정] 근로계약상 위약벌과 경업금지 위약금 청구에 대응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 목차 ▼
1. 경업금지약정|사건 요약
2. 경업금지약정|사건 경위
3. 경업금지약정|관련 개념
▶ 근로계약서의 경업금지약정은 모두 유효할까?
▶ 근로계약 위약벌은 인정될 수 있을까?
4. 경업금지약정|에이앤랩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의 조력
5. 경업금지약정|마무리
1. 경업금지약정|사건 요약
본 사건은 퇴사 후 동종 업종의 기관을 개원한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상 경업금지약정과 위약벌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근로계약상 위약벌 조항의 효력과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 경업금지약정|사건 경위
의뢰인은 기존 치료센터A 운영에 참여하다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치료사로 계속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무하던 중 퇴사를 결정한 의뢰인은 미리 퇴사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퇴사 시기를 앞당기면서 고객 안내와 업무 인수인계까지 모두 마친 뒤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치료센터B를 개원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의뢰인이 근로계약상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으며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위약벌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퇴사 이후 기존 치료센터A의 고객들이 의뢰인의 치료센터B로 이동하거나 고객 정보가 활용되었다며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근로계약상 위약벌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효력이 없고, 경업금지약정 역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무효 조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퇴사는 원고들과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기존 고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거나 영업비밀을 이용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경업금지약정|관련 개념
▶ 근로계약서의 경업금지약정은 모두 유효할까?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언제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판단할 때
▲사용자가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에게 별도의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범위가 과도하지 않은지
▲퇴직 경위와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위약벌은 인정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위약금 부담 때문에 자유롭게 퇴직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받은 임금을 반환하거나 거액의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경업금지약정|에이앤랩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판사 출신),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는
단순히 계약 조항의 문언만 다투기보다, 해당 조항의 법적 효력과 실제 퇴사 경위, 기존 가처분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위약벌 조항과 경업금지약정이 모두 법률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를 통해 원고들의 청구를 반박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근로기준법상 위약벌 조항의 무효를 적극 주장한 점
→ 근로계약상 위약벌 조항은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을 관련 법리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② 퇴사가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한 점
→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근무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당초 퇴사 예정일보다 원고들의 요청으로 퇴사 시기가 앞당겨졌고, 인수인계와 고객 안내까지 모두 마친 후 퇴사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③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점
→ 별도의 대가 없이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이었고, 제한 기간과 지역도 과도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약정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④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비밀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소명한 점
→ 원고들이 주장한 치료 프로그램들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내용으로, 특정 기관만의 독창적인 영업비밀이나 노하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⑤ 고객 유인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 점
→ 의뢰인이 기존 고객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고객을 유인한 사실이 없고, 고객들의 자발적인 연락에 응대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⑥ 기존 경업금지가처분 기각 결정을 함께 활용한 점
→ 본안 소송 이전 법원이 이미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근거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경업금지약정|마무리
▶ 경업금지약정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법원은 근로계약상 위약벌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업금지약정 역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주장한 손해배상책임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경업금지약정 사건은 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의 내용과 범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만큼,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