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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행정

행정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분할 관련 거부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 전부승소(각하 및 기각)

피고(의뢰인)은 산업단지를 개발 및 관리하고, 산업단지 소재를 관할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가 내린 처분이 위법 하다며 피고가 내린 각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각 처분(=총 5개의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산업단지는 공업용으로 개발되어 산업시설이 들어서는 일정한 지역을 말하며, 산업단지 내에서는 각종 공업시설의 이용계획·임대·매도 행위에 관하여 계획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됩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원고의 청구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이 사건 각 처분 전후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의 목적 및 산업단지 입주절차, 산업집적법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행정청이 원고에게 내린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각 처분의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모두 기각 및 각하(제소기간 도과, 처분성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논리적으로 변론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면을 여러 차례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전부 기각 및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0.06.18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177 민사

민사

임대인을 대리하여 건물임대차 해지 및 건물인도 청구 인용

원고(의뢰인)은 건물의 소유권자로써, 피고와 보증금과 월 차임에 대한 내용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의 지속적인 독촉에도 불구하고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건물을 점유,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관리비를 일체 납부하지 않아 계속 연체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임차료 연체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서와 우편 및 문자로 발송하였고 그로 인해 임대차계약은 해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며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만약 임대인은 차임이 연체될 경우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단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는 2기액에 이르는 금액이 연체된 경우부터 가능합니다.

이에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관련 자료와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피고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여 피고는 그날 문자 수신 받고 송달받았으므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정해진 기간까지 의뢰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그와 동시에 건물에 남겨둔 시설 및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처분에 이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대임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결과를 도출한 건으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2020.06.1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176 기업법무

기업법무

미국 법인과 국내 법인간 주식교환 방안(플립, flip)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미국 법인과 국내 법인간 주식교환 방안과 이에 따른 증여세 부과 이슈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 설립된 모회사(미국법인)와 한국에 설립된 자회사(한국법인)의 모자관계를 뒤바꾸는 플립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 교환 및 일부 개인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상환의 방법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김동우, 조건명 변호사는 △투자금 회수 및 플립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국내법상의 규제사항, △관련 외국환신고 절차, △주식 교환에 따른 세금 이슈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20.06.10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175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회사의 영업비밀을 본인의 사업에 이용하여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의뢰인)은 A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출 및 자신의 사업에 이용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A회사 재직자에게 요청하여 A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들을 받아 이를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고, 징역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1심 판결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2심을 준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성의 진정성도 없을뿐더러, A회사가 의뢰인에 대해 엄벌을 원하고 있기에 징역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사실관계 및 이러한 양형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당시 의뢰인이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는 점, △의뢰인이 A회사에 손해 끼칠 목적으로 동종업체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는 점, △최대한 A회사에 영향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에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단정 짓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A회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피해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변론은 받아들여, 의뢰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를 봤을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감경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영업비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영업에 중요한 자산들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2020.06.10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174 기업법무

기업법무

다중채널 네트워크(MCN) 기획사와 크리에이터간의 전속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중채널 네트워크인 국내 MCN 기획사와 크리에이터 간의 전속계약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MCN(Multi Channel Network)기획사는 유튜브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수익을 내는 채널이 많이 생겨나자,크리에이터들과 채널들을 관리해주는 곳입니다.

 

국내MCN 기획사의 의뢰로 크리에이터와 전속강사계약을 함에 있어서 상호 합의한 사항을 명시하고 △권리 · 의무 및 기타 관련 제반사항, △수익의 분배 및 정산에 대한 조항, △계약기간과 효력,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조항, △전속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조항, △ 계약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하는 방법의 조항 등 전속계약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내용을 검토 수정하였습니다.

2020.06.08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173

영업비밀유출이 인정된 피고인 변호해 항소심서 집행유예

피고인(의뢰인)은 A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출 및 자신의 사업에 이용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A회사 재직자에게 요청하여 A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들을 받아 이를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고, 징역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1심 판결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2심을 준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성의 진정성도 없을뿐더러, A회사가 의뢰인에 대해 엄벌을 원하고 있기에 징역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사실관계 및 이러한 양형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당시 의뢰인이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는 점, △의뢰인이 A회사에 손해 끼칠 목적으로 동종업체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는 점, △최대한 A회사에 영향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에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단정 짓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A회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피해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변론은 받아들여, 의뢰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를 봤을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감경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영업비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영업에 중요한 자산들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2020.06.08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172 기업법무

기업법무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공급 판매 유통업체의 대표이사 선임 및 미국법인의 근로관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정관에 특정인의 이름을 올려 특정인 또는 법인 초기 설립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미국법인을 이용하여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사회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문을 담당한 , 조건명 변호사는 상법을 기초로, △대표이사 지정 선임 가능여부와, △이 행위가 상법상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정관 규정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미국법인을 이용한 회사 운영에 대해서는 △국제사법, 준거법 등을 근거로 법적 이슈 발생 가능성 및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0.06.05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71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이미지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서 피고 대리해 승소

원고는 블로그마케팅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사업자입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 블로그에 게재된 이미지를 복제해 사용해왔습니다. 이를 인지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해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 조건명 변호사는 원고가 제작한 이미지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해야 하나, 원고의 이미지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창작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저작권을 주장한 이미지 중 일부는 원고가 아닌 제3자가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2020.06.04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170 행정

행정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시설물) 사용료 산정의 적법성 법률자문

신상민 변호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의 적법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B행정기관과 시설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사는 B행정기관에 일정금액의 위탁계약금(사용료)을 납부하였는데, 이때 납부금액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요율로 산정되었습니다.

 

본건 계약이 종료될 무렵 A사는 지금까지 납부한 사용료가 적법하게 산정된 것인지에 의문을 표하며 본 법인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조세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유재산법 상 위탁료와 사용료에 관한 전반적인 법리 검토 후, B행정기관이 책정한 사용료 부과요율이 적법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0.06.04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169 저작권

저작권

이미지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서 피고 대리해 승소

원고는 블로그마케팅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사업자입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 블로그에 게재된 이미지를 복제해 사용해왔습니다. 이를 인지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해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 조건명 변호사는 원고가 제작한 이미지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해야 하나, 원고의 이미지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창작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저작권을 주장한 이미지 중 일부는 원고가 아닌 제3자가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2020.06.01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168 개인정보/IT

개인정보/IT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관련 법률 자문 제공

신상민 변호사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상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신고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은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와 같이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법적 효력, 이를 처리하는 기관의 성격(공공기관 여부), 허위신고에 따른 경력 등록 시 제재방안 등에 관한 상세한 법적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2020.06.01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167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 승소

의뢰인(채무자)은 채권자인 A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회사 근무 당시에 기밀유지서약서 및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며 퇴직 후에도 1년 이내에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로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채권자(A회사)는 의뢰인이 A회사에 있던 비밀로 관리해 온 정보를 활용하여 영업활동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제일 먼저 영업비밀의 요건에 대한 판례를 설명하며, ‘동종 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수집 가능한 사실은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동일한 사실관계 내용으로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등에 관한 법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의뢰인이 고소를 당해 불기소 처분 받은 이유서를 토대로 의뢰인(채무자)이 A회사의 영업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여 퇴사 후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회사를 위한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A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A회사에서 주장하는 정보들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들로 경제적 유용성이 없고 영업비밀이 아니며, 의뢰인들은 A회사의 거래처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직접 거래처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일일이 대면하며 영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A회사의 정보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을 아들여 재판부는 A회사에서 주장하는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인 점, 거래처와 의뢰인 사이의 정보를 A회사에 감출 이유가 없이 오히려 알려주면서 다른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A회사가 제출한 자료들로는 의뢰인이 정보를 반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고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전직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서약서상의 약정의 경우에도 의뢰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A회사가 신청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기각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05.28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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