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간단히 보기]
홈페이지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아님을 입증하고 침해금지 가처분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상사업에 종사하는 분으로, 영업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경쟁사로부터 해당 홈페이지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방식 등에서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홈페이지는 의뢰인이 먼저 제작·운영해 온 것이며, 문제가 된 이미지나 구성 요소 역시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이 일방적인 해석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저작권 침해나 경쟁 질서의 침해가 없음을 입증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문제 된 홈페이지의 구성, 디자인 요소, 이미지 사용 방식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여부와,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법적 기준에 따라 검토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통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실질적 유사성
– 대상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과 외형적으로 명백하게 유사해야 하며, 일반적인 표현이나 아이디어 수준의 유사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순히 형식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도로는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2) 의거성(접근 가능성)
– 침해가 주장되는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을 참고하거나 그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주장한 이미지나 구성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해당 홈페이지를 먼저 제작·운영해 온 정황상 의거성도 인정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1) 양측 홈페이지가 일부 유사해 보이더라도, 이는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레이아웃과 디자인 형식에 해당하며, 독점 가능한 창작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
2) 의뢰인이 사용한 이미지나 문구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업계 정보에 해당하며, 의거성 또한 인정될 수 없어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3) 의뢰인 홈페이지로 인하여 침해되는 경제적 피해나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의뢰인 홈페이지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4) 문제가 된 콘텐츠는 공공적 성격의 정보 또는 비창작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
5) 해당 홈페이지 운영과 상대 회사 매출 하락 사이의 인과관계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고, 보전처분의 필요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 점
이와 같은 논거들을 관련 판례와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상대방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침해금지 가처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업계 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홈페이지 구성 요소와 디자인을 저작권 또는 경쟁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룬 사례로, 법원이 표현의 창작성, 실질적 유사성, 보호 요건 등을 엄격하게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지식재산 전담 그룹은 정확한 법리 해석과 세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