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간단히 보기]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민법상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음을 입증하여 소각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피고)은 이번 해 초, 원고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청구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수익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된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안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였기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근저당권 설정 경위와 원고와의 채권·채무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소송자료와 판결문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사해행위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중심으로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① 원고는 이미 이전 소송을 통해 사해행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원고는 2021년 1월 14일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당시 이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민법상 제척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되어야 한다는 점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소송은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점
원고는 사해행위를 인지한 이후 1년이 지난 2022년 1월 28일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민법상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각하하였고, 의뢰인은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