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5년 전 채무자(원고)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대여하였는데, 채무자는 일부씩 변제하였지만 미변제금과 지연이자가 다수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였는데, 채무자는 적반하장으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에 기재된 청구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판단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채권이 변제, 소멸시효 등으로 부존재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면, 채권자가 채권의 적법한 존재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소송으로서, 원고(채무자)보다 피고(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부여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집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채무자(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부존재 내지 소멸 내역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보았습니다.
우선, 채무자는 강제집행에 기해 이미 집행이 완료된 내역까지도 변제되었다면서 채권의 소멸을 주장하였으나,
우리 판례는 ‘이미 집행권원에 기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부분은 청구이의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있는 바, 준비서면을 통해 해당 법리를 자세히 주장하여 각하 판결을 내려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채무자는 지연이자를 배제하고 원금 변제가 완료되었으니 잔존 채무가 없다거나, 남은 채무액은 채권자(의뢰인)이 포기하기로 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매달 원금과 이자 변제에 따른 변제충당액 계산을 자세히 하여 잔존 채권액을 명시적으로 밝혔고, 채권의 포기 항변에 대해 근거와 증거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부분은 각하, 잔존채권액을 8,500여 만원에 대한 강제집행은 인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친 미변제 채권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