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간단히 보기]
동업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과 자금 사용을 이유로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대출금의 사용처와 동업관계의 실질을 입증하여 경찰로부터 사기 및 업무상횡령 모두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과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매장을 오픈하여 운영하던 중 추가 자금이 필요하여 고소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이후 고소인이 자신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우리 의뢰인을 횡령죄 및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수차례 상담을 통해 동업계약의 체결 경위와 투자금 지급 내역, 매장 운영 과정 및 대출금 사용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거래내역과 매장 운영자료, 매출 및 지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소인의 주장에 객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와 변호인 의견을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① 고소인은 최초 약정한 투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고소인은 투자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업을 제안하였으며, 약정한 투자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고소인은 실질적인 동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
고소인은 매장 운영이나 사업 진행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동업관계의 실질과 책임 분담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대출금은 모두 매장 운영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
문제가 된 대출금은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의뢰인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또한 고소인 역시 동업자로서 대출금으로 운영된 사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④ 업무상횡령 혐의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
의뢰인은 수천만 원의 자금 지출 내역을 모두 제출하며 자금이 개인적으로 유용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불법영득의사를 전제로 하는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 모두에 대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동업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 분쟁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형사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