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간단히 보기]
동업자가 당초 합의와 달리 토지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분할·등기한 사건에서, 원인무효등기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동업자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한 뒤, 먼저 공유 형태로 등기를 경료하고 추후에 합의에 따라 필지를 분할하여 나눠 갖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합의에 따른 부동산 매수 및 분할 등에 관한 업무를 동업자에게 일임하고 동업자가 요청하는대로 등기 관련 서류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업자는 원래 합의와는 달리 각자 1/2의 비용을 부담하였음에도 분할시 훨씬 많은 면적의 토지를 자신 명의로 등기하고, 의뢰인에게는 1/2에 훨씬 못미치는 면적의 맹지의 소유권만을 이전해 주었습니다.
뒤늦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토지 공동 매수 및 분할 합의 경위, 등기 이전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여 실제 합의 내용과 달리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① 당사자들은 토지를 공평하게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
의뢰인과 동업자는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한 뒤 추후 합의에 따라 분할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분할 결과 역시 이러한 합의에 부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동업자는 합의와 달리 자신에게 유리하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
양측이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였음에도 동업자는 훨씬 넓은 면적의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합의에 반하는 등기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에게는 원인무효등기 말소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는 점
합의와 다른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의뢰인은 원인무효를 이유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본안소송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의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④ 분쟁 대상 부동산의 처분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
동업자가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의뢰인의 권리 실현이 현저히 어려워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의 석명 요청에 대해서도 관련 판례와 법리를 바탕으로 보충 의견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분쟁 대상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본안소송 전 자신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