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직장 상사와 말다툼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직장 상사가 의뢰인의 어깨를 밀치는 등의 행위로 인해 2주간의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를 상해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고
이후에도 해당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사는 사과 조차 하지 않았으며
의뢰인과 같은 소속의 직원까지 해당 범행이 발생한 cctv를 보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너무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일전 상해로 인한 수사부터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느 피고(직장 상사)의 괴롭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장애 등이 발생하여 현재 직장을 휴직한 뒤 치료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피고의 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치료비 및 피고의 부당한 고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
피고의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