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탈리아 제조사로부터 통조림 제품을 국내로 독접하여 수입 유통, 판매하는 코스피 상장회사입니다.
의뢰인은 위 통조림을 구입한 소비자로부터 통조림 캔을 열다가 손가락을 다쳤으니 이를 보상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본 사건은 소비자의 접수에 따라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건명 변호사에게 본 사건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조건명, 임효정 변호사는 의뢰인의 면책사유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을 제작한 자 뿐만 아니라 수출입 관련자도 모두 책임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호 가항) 의뢰인의 경우 이탈리아 제조사가 생산한 물품을 수입하여 유통시키는 수입업자에 해당하므로, 제품에 결함이 있다면「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책임을 지게 되는데, 수입업자가 제조물책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사용설명서나 경고 표시 등에 만전을 기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본 건 의뢰인이 수입한 캔의 측면과 상단 개봉부분에는 제품설명서와 주의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이 프린트되어 있으나, 영어와 이탈리아 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건 커피캔에 수입국인 한국을 기준으로, 한국어로 쓰여진 안내문을 스티커의 형식으로 재부착하여 수입 및 유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의 안내문이 캔 자체에 프린트되어 잘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눈에 띌 수 있게끔 밝은 스티커로 제작한 안내문을 부착하였습니다.
본 건 커피캔의 평균적인 소비자들은 통조림을 소비할 수 있는 성인일 것으로 예측되는 바, 개봉 당시 해당 주의문구를 찾지 못함을 원인으로 오사용의 경우나, 피치못할 사고를 대비하지 못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할 것입니다. 국내에서 시판되는 다른 통조림 제품의 경우에도, 본 건 통조림 캔과 동일하게 캔의 측면이나 상단에 제품에 대한 설명서와 함께 비슷한 크기의 글자로 주의사항이 프린트되어 있는 것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건명, 임효정 변호사는 소비자보호원에 위 와 같은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제조물책임법상 면책사유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한국소비자 보호원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의뢰인의 면책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