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신고 없이 에어비앤비에 집을 등록하고 외국인 손님 1명을 단기 숙박시킨 의뢰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해외에서 주로 거주해 온 분으로, 한국에 일시 귀국할 때 사용할 목적의 주택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평소 대부분 비어 있었고, 이를 활용하고자 해외에서처럼 에어비앤비에 등록해 한 명의 외국인 손님에게 단기 숙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관할 관청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숙박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곧바로 숙박객에게 전액 환불 후 퇴실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의뢰인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뒤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 핵심 법령 및 판례 분석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숙박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불법에 해당됩니다."
대법원 판례(2013도7947)는 숙박업의 본질적 요소를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의 핵심은 계속성과 반복성, 영리 목적 여부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1) 의뢰인은 단 1차례, 한 명의 외국인 손님에게만 숙박을 제공했으며,
일반 공중을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인 영업을 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2) 해당 손님과의 거래는 단기간 임대차에 가까운 형태였고,
의뢰인은 즉시 환불 조치 후 에어비앤비 계정까지 삭제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해외에서 오랜 기간 생활해 왔고, 거주 국가에서는 에어비앤비 운영이 불법이 아니었기에
국내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숙박 제공을 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4) 설령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동종 전과나 전력이 전무하고 동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 동일한 시점에
예약을 받았던 건으로 불법임을 인식하고 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양형 사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대응과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임대차 성격에 불과하고 반복·계속성이 없으며, 고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숙박업 신고 없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것은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맥락과 법리적 분석, 그리고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에 따라 충분히 무혐의 결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행정법과 형사 절차에 모두 정통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