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신상민 변호사는 SNS상의 홍보 게시글과 사진을 삭제요청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전체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와 동업관계를 맺고 A의 채널에 홍보 SNS 게시글(글, 사진, 동영상 포함)을 같이 올렸는데, 동업관계를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동종업계에 종사하면서 계속 기존의 게시글을 유지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이의 삭제청구 등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위 사안에 관한 자문요청에 대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i) 홍보 SNS 게시글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ii) 저작물일 경우 그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iii) 저작권자로서 상대에 대해 게시물 삭제청구를 할 권리가 있는지, (iv) 권리행사의 적절한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종합적 자문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지식재산권(IP)
신상민 변호사는 온라인상 업로드되는 웹소설의 작가를 대리하여 해당 웹소설을 불법업로드하는 다수의 저작권 침해자를 상대로 내용증명 경고장을 발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웹소설은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로서,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이를 불법 업로드한다면 복제권, 전송권 등의 침해가 성립하며, 이는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은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유형별로 침해 금지를 경고하는 통지서를 신속하게 발송하여 주는 업무를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IT업체인데, 소속 직원이 특정 SW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한 것이 문제되어 해당 프로그램의 라이선스권자로부터 다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받은 후, 그 대응방안과 합의대행을 문의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SW프로그램 관련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사용한 copy수, 사용기간, 직원교육 여부 등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정을 조사한 뒤, 이를 활용하여 경고장 발송자 측과 협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성공적으로 합의대행을 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과다한 손해배상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기업법무
박현식 변호사는 증권사, 금융투자업자, VC 등으로부터 시리즈 투자를 유치하기를 원했던 바이오시밀러, 치료제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에 비상장회사 실사 및 투자계약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바이오 회사의 투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사 계획 수립, ▲현장 방문 및 임원진 인터뷰, ▲자료검토 등의 실제 실사 업무, ▲기존 투자자 간 체결된 주주계약 검토, ▲실사 업무 보고서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주식 인수(매매) 계약서, 상환전환우선주 인수 계약서, 신주발행관련 투자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행정
박현식 변호사는 연구개발지원 사업의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Compliance 체크 및 정산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의뢰사에 대한 참여제한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준 정부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사업 지원비를 받는 S사(의뢰사)에 대하여 사업비 적법 지출 등에 대한 재정산 요청을 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사업비의 적정 지출 여부에 대하여 사전 compliance 체크를 하고, ▲정산 절차 진행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였으며, ▲정산 절차에 실제 참여하여, ▲재단 담당자에 대한 비용 지출 소명을 통해 정산 과정에서 환수되는 금액을 최초화 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S사에 대하여 참여제한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성공적으로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VR·AR 앱 개발 스타트 업체인 W사는 설립 직후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고자, 대기업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약 30억원을 조달하는 내용의 유상증자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투자 유치를 위한 정관의 제·개정, ▲회사의 founder 간 주주간계약 및 동업약정서 작성, ▲투자 구조(Valuation 관련 자료 검토) 컨설팅, ▲신주인수를 위한 내부 compliance 업무 진행 및 투자자에 대한 보고 등의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나아가, 스타트업 회사들에 대한 엑셀레이팅 주선, VC와의 협업을 통한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W사는 목표한 대로 신주인수취득 계약 체결에 성공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다양한 금융영역에서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동산
A시행사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대주단의 구성, 주선(대리)금융기관과의 협의, 290억원 규모의 대출 약정의 체결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대주단(M화재보험, D펀드)과의 협의, SPC 설립 및 자금 대출을 위한 대출약정서, 담보관련 계약서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송도 I타워, 광화문 D타워, 대규모 오피스텔, 과천 지식산업단지 등을 개발함에 있어 다수 대주단의 구성을 위한 협의, 주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와 더불어 대출약정서, 각종 담보제공 계약서 작성 업무를 통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부당이득반환
피고는 원고(의뢰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가집행으로 1심 인용금액 전부를 받아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 함께 2심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결과를 얻었는데, 피고는 그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는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됨에 따라, 1심판결이 취소된 부분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 현재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부당이득금에 이자를 붙여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부당이득금 반환을 거부해왔던 피고는 의뢰인에게 부당이득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금액을 전부 수령하여 소를 취하하고 신속히 분쟁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사는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으로 특정 제품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동업계약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는 공동으로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2인 이상의 동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문서로 동업자 간 사업운영에 따른 계약 의무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범위나 사업의 참여권, 출자금액, 출자 방식, 업무를 분담하는 부분, 이익과 손실의 분배 방식 등 동업의 진행시 상호 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해당 사업에 대한 ▷동업계약서의 목적, ▷제품에 대한 판매 및 영업권한에 대한 계약의 내용, ▷동업계약의 기간, ▷제품 판매 가격 및 공급 조건, ▷사용료, ▷동업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각 회사 등의 업무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서 회사의 실정에 맞게 문서를 작성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법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분쟁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예상하여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1가구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 한채에는 자신이 거주하였고, 나머지 주택 한 채는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정부 정책에 따라 자신이 살던 주택 한 채를 매도하였고, 전세를 주었던 주택에 전세기간 만료 후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통지하였고,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명시적으로 알렸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더 연장해서 거주하고 싶다면 기존에 계약했던 2년에서 2년을 더 늘려 계약할 수 있는 권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막무가내로 "계속 이 집에 살고 싶다"는 입장을 보이며,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퇴거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전세계약 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명도소송 청구 (2) 세입자의 퇴거 거부로 인하여 집주인인 의뢰인이 당장 거주할 집이 마땅치 않게 됨으로 인한 주거비용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방 A시에서 소매점 등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이 완료되었는데, 관할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며,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문 요청에 따라 (i) 의뢰인의 개발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ii) 개발이익이 존재하는지, (iii) 종전의 관할청의 입장(개발부담금 부담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 표명)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개발부담금 납부고지가 적법한지 등에 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루다AI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스캐터랩을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하고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을 서비스하면서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했습니다. 수집된 대화내역은 비식별화조치(스캐터랩 주장)를 거친 뒤 AI 챗봇 ‘이루다’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개인정보, 민감정보 등이 유출된 피해자가 발생했고,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공동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 신상민, 변호사는 피해의 규모를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이루다AI 데이터베이스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스캐터랩 측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체 데이터베이스와 이를 가공 조치한 별도 데이터베이스, 이루다 학습 및 서비스에 사용된 대화 내용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들의 피해확산 예방과 피해보전을 위해 본안소송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언론보도>
◆연합뉴스 - AI '이루다' 개발사 수집 연인들 카톡 대화 파기 못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9095900017?input=1195m
◆MBC - 법원, AI '이루다' 재료 된 연인들 카톡 대화 증거로 확보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093399_34873.html
◆YTN - 법원, AI '이루다' 재료된 연인 카톡 대화 증거로 확보
https://www.ytn.co.kr/_ln/0103_202102191547090175
◆이데일리 - 법원, ‘카톡 대화내역 전체’ 이루다AI DB 증거보전신청 인용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1096662895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