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을 받은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변제하지 못해 이를 대위변제한 시행사(의뢰인).
다수의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시행사가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에 대한 구상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소송을 진행한 전원에게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분양사업의 시행위탁사로,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상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수분양자는 시행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운영하는 시행사와 분양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 일부가 대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중도금 대출 내지 중도금의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행사인 의뢰인 측에서 은행에 해당 중도금 대출을 전액 대위변제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10여 명의 수분양자를 대위변제한 합산 금액이 수 억원에 달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 분양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대납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수분양자(피고)를 대상으로,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공급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규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분양대금 및 대납된 중도금 이자에 관한 구상금까지도 지급해야 함을 지목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계약 해제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액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위와 같은 항목들을 산정한 결과, 개별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구상금 및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소송을 청구한 피고 전원에게 청구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