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계약상 의무 불완전이행 등을 이유로 용역계약을 해제하여 용역비 소송을 당한 의뢰인.
상대 기업(원고)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실제 수행한 수준의 업무에 대하여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피력하여 최초 용역비의 약 50%를 감액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 기업은 홍보용역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대 기업(원고)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용역 대금과 관련한 규정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상대 기업은 홍보용역을 이행하였는데요.
그러나 상대 기업은 기존 규정과 달리 더 적은 인원으로 홍보용역을 하였고, 견적서에 작성된 것보다 더 적은 기간동안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게다가 홍보용역의 결과까지 실패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계약상 의무를 불완전이행하였다고 판단, 위 이유로 용역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 기업은 적정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이므로 급부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상지급청구권의 이유로 의뢰인에게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으로 최초 용역비 전액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용역계약의 체결 경위와 실제 용역 수행 과정, 계약상 용역 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용역계약서, 견적서, 용역 수행 자료,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상대 기업이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와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① 계약에서 정한 인원보다 적은 인력이 실제 용역에 투입되었다는 점
상대 기업은 계약에서 약정한 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채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계약상 용역 범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정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용역 수행 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
상대 기업이 제출한 일부 자료는 용역 수행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업무 수행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계약상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상대 기업은 용역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④ 상대 기업은 계약상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는 점
계약에서 정한 인원과 수행 기간, 용역 결과 등을 종합하면 상대 기업은 계약상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계약해제는 정당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⑤ 상대 기업이 수행한 용역의 가치가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
실제 수행된 업무의 범위와 난이도, 의뢰인이 얻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대 기업의 용역비 전액 청구는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범위의 용역대금 감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 기업이 청구한 용역비를 약 50%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과도한 용역비 지급 부담을 덜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