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변제하지 못해 이를 대위변제한 시행사(의뢰인).
다수의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시행사가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에 대한 구상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소송을 진행한 전원에게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 받아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분양사업의 시행위탁사로,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상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수분양자는 시행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운영하는 시행사와 분양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 일부가 대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중도금 대출 내지 중도금의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행사인 의뢰인 측에서 은행에 해당 중도금 대출을 전액 대위변제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10여 명의 수분양자를 대위변제한 합산 금액이 수 억원에 달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 분양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대납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수분양자(피고)를 대상으로,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공급계약서와 중도금 대출 약정, 대위변제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분양자들의 계약상 의무와 의뢰인의 구상권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각 수분양자별 대위변제 금액과 계약 이행 현황을 분석하여 청구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장과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① 피고들은 공급계약에 따라 중도금 및 이자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들은 공급계약에 따라 중도금 대출과 그에 따른 이자를 부담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이 대신 변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의 대위변제로 인해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였다는 점
의뢰인은 시행사로서 은행에 중도금 대출을 전액 대위변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대위변제금과 관련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계약해제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최고하며 계약해제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급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액 역시 함께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④ 피고별 채무액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산정하였다는 점
조건명 변호사는 공급계약서와 대위변제 내역 등을 토대로 각 피고별 구상금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채무자에 대하여 최대 1억 6천만 원 상당의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이 제기된 피고 전원에게 청구된 금액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수억 원에 달하는 대위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며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