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안 했어도 책임 있다” 법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인정

의뢰인 A 씨는 배우자와 스몰 웨딩을 올린 후 4년간 동거하며 사실상 혼인 생활을 이어왔다. 별도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양가 지인과 가족에게 혼인 사실을 알렸고, 일상 속에서는 부부로 살아왔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보게 된 A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배우자가 이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외도 정황이 드러난 것이었다.
추궁에도 배우자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는 듯 오히려 뻔뻔한 반응을 보였고 이에 A 씨는 더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다.
과연 의뢰인은 사실혼을 어떻게 입증하고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사실혼 입증부터 외도 정황까지… 법적 판단을 이끌어낸 전략
사건을 맡은 박현식 변호사는 가장 먼저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스몰 웨딩 사진, 지인들의 진술, 공동생활의 흔적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법원에 설명했다.
이후 박 변호사는 상대 배우자의 명백한 외도 사실을 상간자 측의 진술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 상대의 부정행위가 사실혼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
법원, 사실혼 관계 인정, 위자료 및 재산분할 조정 결정
그 결과 재판부는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했고 그 관계가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음이 인정된다”며 배우자는 A 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 역시 A 씨의 기여도에 따라 이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외도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충분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동거 여부를 넘어 혼인생활에 준하는 실질적인 관계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파탄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다.
박현식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A. 이번 사건의 핵심은 두 사람의 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해왔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Q2. 상대방의 외도는 어떻게 증명했나요?
A. 상대방의 외도 행위는 상간자 측에서 명확히 인정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바탕으로 단순한 의심이나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로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Q7. 사실혼 해소 문제로 고민 중인 분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A.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관계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얼마나 준비하느냐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혼 여부와 유책 사유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면 충분히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외도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 혼인신고가 없어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 상대방의 명백한 외도와 유책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 사진, 진술, 생활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 확보를 통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