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딸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통하여 자신에게 현금, 예금, 부동산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유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했던 의뢰인은 재산을 관리, 증식할 능력이 다소 부족하였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한 유류분 청구와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들은 통상적으로 유류분을 청구당할 수 있으니 협의를 하라 내지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 범위 정도를 안내하는 방향으로 조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막상 실제로 당사자가 상대방과 협의를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며, 대화의 기술, 설득력 등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가족이기 때문에 직접 얼굴을 보고 낯을 붉히거나, 상대방이 싫어할 수 있는 내용의 대화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각종 재산의 형성 경위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왜 피상속인이 의뢰인에게 모든 재산을 넘겼는지 여부', 가족 내의 다양한 배경, 상대방이 가정생활에서 취하였던 태도, 문제점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상세하게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도움이 될 협상 방법, 구체적인 대화 내용, 상대방으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제안의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자문을 하였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갓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에게 하기 어려운 말들에 대해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협상을 일부 대리하여 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예상하였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고, 변호사 없이 직접 협의하던 당시의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나 자신의 미래를 보다 적극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상속 분쟁이 생기는 경우, 당사자가 협의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소송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협의를 대리하여 진행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상속전문 변호사의 업무영역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더욱이 박현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가사법 전문변호사 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특화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