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간단히 보기]
주식 투자 사기 피해 의뢰인 대리하여 청구한 피해금 1,8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광고 영상을 통해 소개받은 한 네이버 투자 밴드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밴드에서는 운영자들이 자신들은 정규 증권사의 소속이며, 자산 운용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돕는다고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투자에 관심이 생긴 의뢰인은 그들이 제공하는 채팅방에 참여하였습니다.
정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적법한 거래라고 소개함과 더불어, 그 안에는 수익을 올린 투자자들의 인증 메시지와 캡처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올라오며 투자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제공하는 거래소를 다운받아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난 것처럼 보였음에도 출금을 요청하자 ‘상환 절차상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금전을 요구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기의 전형적인 구조와 기망 정황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채권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계좌를 먼저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민사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타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위반
본인의 계좌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그 자체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됩니다.
3)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청구)
상대방이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원인 없이 금전을 수령한 경우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기반으로, 기망으로 인한 사기 행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1) 실실제 투자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짜 앱을 통해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2)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게 한 뒤, 출금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한 점
3) 피고 명의 계좌가 사기 조직에 이용되었고, 이는 방조나 공모로 평가될 수 있는 점
4) 설령 피고가 사기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금전을 원인 없이 수령한 만큼 반환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
을 주장하여 손해배상금이 인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1,8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투자 피해를 넘어, 가짜 투자 플랫폼과 조직적 사기에 계좌가 이용된 경우에도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특히, 피고가 사기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계좌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될 수 있음을 재판부가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피해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채권가압류를 진행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체계적으로 밟아간 전략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진 사례로, 투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대응 방향을 제시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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