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고)은 이번 해 초, 원고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청구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수익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된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안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였기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원고의 채무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2021년 1월 14일 의뢰인을 상대로 해당 소송 외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작년에 소를 제기할 당시 사해행위에 대해 이미 인지한 사실이 인정되었기에 이 부분을 중점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2년 1월 28일로서, 사해행위를 인지한 시점인 2021년 1월 14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본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서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소각하 판결을 선고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판단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 제척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