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간단히 보기]
부동산 매매계약 이후 상대방의 계약 파기로 가계약금 반환 청구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반환 의무가 없음을 입증해 청구 기각시켜 승소한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를 위하여 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매수를 원하는 상대(매수인, 원고)와 의뢰인은 각각 매매 계약서를 수령하였고, 계약서에는 매매 조건과 선계약금(가계약금), 계약 성립 조건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선계약금이 입금되면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합의하고, 실제 입금이 이루어져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매수인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선계약금은 계약서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된 것이며, 그 효력 역시 유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한 청구를 방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 매매 계약서, 해약금 약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민법 제565조」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 또는 해약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 당사자 중 그 지급한 자는 이를 포기함으로써,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고, 계약서상에도 매수인의 위약 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반환금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매수인(원고)는 동일한 매매 계약서를 수령하였고, 계약 내용에 대해 이의 없이 확인한 점
2)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서를 통해 합의하여, 선계약금 입금으로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한 점
3) 매수인의 위약으로 계약 해제가 발생하였고, 매매 계약서 약정을 통해 매수인이 위약 시 선계약금을 포기한다는 효력이 발생한 점
4)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하였으며, 의뢰인은 민법상 해지에 따른 계약금을 보유할 권리가 있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계약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당한 계약의 이행으로서 가계약금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가계약금이 단순한 구두 약속이나 협의 수준이 아니라, 명시적인 계약 조항과 당사자 간 문서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지는 선계약금으로 인정받은 판결입니다.
법원은 계약 당사자들이 동일한 계약서를 수령하고 매매 조건 및 해약금 조항에 대하여 명확히 합의한 사실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이행을 거절한 상황에서, 매도인이 가계약금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례로서, 부동산 계약의 신뢰성과 법적 구속력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실체적 진실과 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