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 이어온 상간 피고 대리하여, 부정행위 기간이 짧다는 점과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이 아님을 입증해 위자료 1천만 원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사업을 영위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업무상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성을 알게 되어 함께 식사 자리를 갖는 등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상대 여성은 자신이 현재 심각한 혼인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하소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나누다 의뢰인에게 호감을 느낀 상대 여성은 적극적으로 교제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길지 않았고, 의뢰인도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와의 관계에 대한 심적 부담과 죄책감으로 결국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 여성의 남편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홀로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상간 소송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관계 시작 시점, 혼인 파탄의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상대방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에 영향을 끼친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 및 방식, 상대방 혼인 상태에 대한 인식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부정행위 기간이 짧거나, 상대방이 이혼을 고려 중이라며 먼저 관계를 유도한 경우, 상간자의 책임이 줄어들 수 있으며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청구된 위자료가 과도함을 입증하고, 감액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상대 여성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관계를 시작한 점
2)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주된 이유가 아닌 점
3) 만남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은 상대 여성인 점
4) 부정행위의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5) 의뢰인은 혼인관계까 파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관계를 중단한 점
6)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러한 사실관계를 꼼꼼한 진술과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위자료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최초 청구된 위자료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부정행위 사실만으로 상간자의 책임을 전적으로 물을 수 없음을 확인시켜준 판결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혼인 상태, 적극적인 유도 여부, 관계의 실질적인 영향 등을 충분히 입증할 경우 위자료 감액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각자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한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균형 있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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