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과의 싸움으로 안면부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고등학생. 가해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의뢰인의 자녀와 가해자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다툼이 잦아지다가 결국 교실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가해 학생은 피해가 없는 반면, 의뢰인의 자녀는 안면부가 골절되는 큰 외상을 입었습니다.
가해학생은 이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거쳐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은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치료비 또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폭위의 조치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해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자녀가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지목하며, 치료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의 자녀는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2) 또한 치료비가 상당하여, 피해의 정도가 큰 점
3) 의뢰인의 자녀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4) 이를 지켜보는 보호자(의뢰인) 역시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 및 의뢰인의 자녀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약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가 지급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학교폭력과 같이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적 보호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타당한 금액을 정하고 그에 따른 자료를 입증하여 원하는 청구액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이앤랩은 이와 같이 관련 사안에서 승소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따라 면밀히 조력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