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어머니가 병세가 악화됨에 따라 상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아들이라며 자기를 소개하는 A라는 자가 의뢰인에게 어머니의 안부를 물으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에게 이에 대한 자초지종을 묻자, 어머니는 예전에 의뢰인의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A를 출산한 사실이 있으나, A가 청소년 시절에 연락을 끊고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가고 있었으므로, 상속재산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고, 어머니는 A는 자신을 부양하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다가 갑작스럽게 나타났으므로, A에게는 상속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머니의 결정이 실제 상속재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유효한지 의문이었던 의뢰인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상속그룹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인 조건명 변호사는
1) A가 혼외자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어머니와 A는 모자지간으로 의뢰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A는 의뢰인과 동일한 지분으로 상속권이 있으나,
2) 피상속인이 은행 등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생전에는 위탁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고 사망한 이후에는 신탁재산의 수익자, 수익의 귀속시기 등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제도를 통해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물려줄 수 있다
는 내용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고, 실제로 조건명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업무협약을 체결 중인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을 맺고 각계각층의 의뢰인을 대상으로 상속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