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의무 불완전이행 등을 이유로 용역계약을 해제하여 용역비 소송을 당한 의뢰인.
상대 기업(원고)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실제 수행한 수준의 업무에 대하여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피력하여 최초 용역비의 약 50%를 감액한 사례.
의뢰인 기업은 홍보용역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대 기업(원고)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용역 대금과 관련한 규정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상대 기업은 홍보용역을 이행하였는데요.
그러나 상대 기업은 기존 규정과 달리 더 적은 인원으로 홍보용역을 하였고, 견적서에 작성된 것보다 더 적은 기간동안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게다가 홍보용역의 결과까지 실패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계약상 의무를 불완전이행하였다고 판단, 위 이유로 용역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 기업은 적정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이므로 급부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상지급청구권의 이유로 의뢰인에게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으로 최초 용역비 전액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용역계약 중 용역대금 규정, 견적서, 용역관련 증빙자료 및 근로계약서 등을 토대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계약상 용역인원과 달리 실제 투입된 인원이 적다는 점
2) 제공한 용역제공자료는 사후에 작성되어 신빙성 있는 증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3) 업무 수행 사실에 대한 증명이 전무하다는 점
4) 따라서 상대기업(원고)은 계약상 의무를 불완전이행했다는 점
5) 상대기업(원고)의 업무수행 정도 및 난이도가 그리 높은 수준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6) 의뢰인은 이 사건 계약으로 얻은 이익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용역비 전액 지급 의무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최초 용역비의 약 50% 감액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