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간단히 보기]
현물 옵션 선물 투자에 참여하도록 유도받은 의뢰인이 가짜 거래 플랫폼을 통해 사기를 당한 사건에서, 불법행위자와 공모자에 대한 민사 책임을 주장하여 손해배상금 1억 원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투자 광고를 통해 한 텔레그램 채팅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방에서는 다수의 참가자들이 마치 실제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수익 인증 이미지와 메시지를 연달아 올리며 투자에 대한 신뢰를 조성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 상담을 담당하는 이들은 ‘실시간 선물 옵션 거래’에 기반한 투자 방식이라며, 국내외 시세 분석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실시간 분석 정보를 바탕으로 1:1 리딩을 해주겠다고 하며, 특정 사이트에 가입해 거래를 시작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외관상 실제 가상자산 거래소처럼 구성되어 있었고, 거래내역과 수익 변동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의뢰인은 실제 투자라고 믿고 총 1억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급을 요청하자 ‘수익금 패널티 발생’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요구하였고, 이때 사기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기 조직에 연결된 계좌로 금전이 흘러간 사실이 알게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1억 원의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면담을 통해 사기의 구조와 피고의 계좌가 사용된 경위를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현물 옵션 선물 거래를 빙자한 투자 사기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법률적 근거로 손해배상 및 금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불법행위를 당한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위반
누구든지 자신의 접근매체(계좌, 카드 등)를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 이는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상 불법행위로서도 평가됩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법 제741조)
만약 피고가 범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인 없는 금전 수령에 해당하므로, 수령한 금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가 범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원을 원인 없이 수령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무가 있음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1)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짜 거래소를 통해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2) 출금을 요청하자 패널티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하며, 추가 금원 이체를 유도한 점
3) 피고 명의 계좌가 조직적 사기에 이용되었으며,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책임 또는 방조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점
4) 피고가 계좌를 범죄자들에게 제공한 사실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5) 만약 피고가 범죄와 무관하다면, 피고는 원고와 법률상 원인 없이 금전을 수령한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성립하는 점
을 주장하여 손해배상금이 인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1억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시간 옵션 거래를 빙자한 가상투자 사기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성공적으로 입증해, 1억 원 전액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계좌 명의인이 직접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유사한 사기 범죄에 경각심을 주고 법적인 책임 기준을 명확히 보여준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