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간단히 보기]
정규 증권사 사칭 주식투자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약 1억 2천만 원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주식 투자에 관심이 생겨 SNS를 통해 한 주식 정보 제공 커뮤니티(네이버 밴드)에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주식 차트 분석방법, 매수 및 매도 분석 등 다양한 주식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자 운영자들은 ‘특별한 내부 정보에 기반한 투자 기회’라며, 정규 금융사와 연계된 투자처에 참여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그들이 제공하는 거래소를 통해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실제 증권사 플랫폼과 매우 흡사하였고, 화면상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수익이 증가하자 의뢰인은 출금을 요청하였는데요.
하지만 운영자는 세금 미납, 인증 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출금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사기임을 깨달은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 흐름과 피고들의 계좌 구조, 자금 이동 경로를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투자 실패가 아닌, 정규 증권사를 사칭한 전형적인 투자 사기였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연계된 조직적 금융 사기의 일환임을 판단하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60조(공동불법행위) 등에 따르면, 사기 조직뿐 아니라 자금을 수령한 계좌 명의자, 사기 과정에서 금전을 편취한 자금 전달책 등도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설령 피고가 조직 일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계좌를 대여하거나,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자금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뒤, 이를 통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정규 금융사를 사칭하여 허위 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도박공간개설에 해당하여 사기임이 명백한 점
2) 피고들의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진 점
3) 피고들은 편취금을 지급받아 불법행위자들 혹은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있는 점
4) 또한 불법행위에 이용할 것을 몰랐더라도,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5) 피고들이 불법행위자들과 관련이 없더라도, 제3자에 의한 입금으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는 점
이와 같은 변론을 통해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1억 2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규 금융사를 사칭한 가짜 거래 플랫폼에 속아 금전을 송금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채권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는 전략이 실질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불법거래 플랫폼과 자금 수취 계좌 사이의 구조적 연계를 밝히고, 실질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조직형 금융 사기 피해자들의 손해 회복과 법적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