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간단히 보기]
부동산 계약 무효를 주장으로 청약증거금반환을 청구한 원고 상대로, 적법한 계약 체결이었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여 최초 청구된 반환금에서 절반 감액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원고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청약증거금이 지급되었고, 계약서에는 계약금, 분양대금, 지급시기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계약 체결 이후,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 받지 못했다며 민법상 착오 취소,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청약증거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나아가 계약이 전화권유판매 또는 방문판매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증거가 부족하였고 법률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반환청구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계약 체결 경위와 청약금 납부 사유, 이후 경과 등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쟁점이 된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조력하였습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특정 장소에서 예고 없이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직접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일정한 청약철회권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뢰인)가 원고에게 계약 체결을 적극 유인한 사실이 없으며, 전화나 대면 권유 역시 단순한 약속 잡기의 목적이었을 뿐, 거래 권유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 또는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계약 체결 당시 공급계약에 명확히 분양대금, 지급 시기, 환급절차가 명시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였습니다.
실제로 원고가 상세한 목록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의 설명이 충분했고, 계약 내용 또한 명확하게 안내되었으며, 원고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에 과실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청약증거금의 절반만 반환하도록 감액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는 실제 계약의 체결 경위와 당사자의 지위, 설명 의무의 이행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무분별한 계약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명확성, 설명의 존재 여부, 상대방의 고의성 등을 입증하는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처럼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밀한 법률 분석을 통해, 억울하게 분쟁에 휘말린 의뢰인들을 위해 끝까지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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