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자로,
경영 합리화 등의 목적으로 기존 운영하던 어플리케이션을 매각하는 영업양도를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주주 등과의 협의를 통해 운영하던 어플리케이션의 인적, 물적 시설 전부를 새로운 회사로 양도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였으나, 이를 반대하는 특정 소수 주주로부터 주주총회소집금지 및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가처분 신청에 대응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해당 영업양수도계약이 위법하지 않음을 주장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정은지 변호사는 구체적 사실관계부터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결정은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던 회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으며, 공동 주주 중 대다수도 영업 양도에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난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성장이 정체되어 있던 어플리케이션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본건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졌으며, 영업양수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상법상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단 하에, 김동우 변호사 등은 주주총회소집금지를 원한 주주는 사실상 단 한명으로서,
해당 소수 주주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회사의 경영 및 운영현황, 영업양수도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이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김동우, 정은지 변호사의 치밀한 주장에 대해 재판부도 타당하다 판단하여 주주총회소집금지 및 위법행위유지 가처분에 대하여 ‘기각’이라는 결정을 내려주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고 원래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