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영업비밀침해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할까?

🚨 산업기술유출·영업비밀침해 경찰조사|퇴사 후 창업했다가 고소당했지만 전부 무혐의
퇴사 후 동종업계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전 직장으로부터 산업기술유출이나 영업비밀침해 의심을 받는 경우가 있다.
특히 기존 회사와 유사한 제품을 개발했다면 재직 중 접했던 기술자료를 반출해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이유로 형사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퇴사 후 유사한 업종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영업비밀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퇴사 후 사업체를 설립했다가 전 직장으로부터 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산업용 장비 기업에서 근무한 뒤 퇴사하여 자신의 사업체를 설립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한 이후 전 직장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됐다.
전 직장 측은 의뢰인이 새롭게 설립한 회사의 제품이 자사의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해 개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뢰인이 퇴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기밀자료를 외부로 반출했고, 이를 이용하여 현재의 제품을 개발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의뢰인은 영업비밀누설과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다.
의뢰인은 퇴사 당시 문제가 된 기술자료를 반출한 사실이 없었으며,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전 직장의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설립한 사업체의 운영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다.
[산업기술유출·영업비밀침해 경찰조사에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쟁점]
■ 전 직장 자료라면 모두 영업비밀침해가 문제될까?
회사가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가 곧바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영업비밀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소인이 어떤 정보나 기술자료가 유출됐다고 주장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설계도나 제조방법, 제품 사양, 소스코드 등 문제가 된 자료가 특정됐다면 해당 정보가 외부에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회사가 이를 비밀로 관리해 왔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산업기술유출 혐의 역시 마찬가지다.
회사가 중요하게 취급하는 기술이라고 해서 모두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된 기술이 법률상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자료를 실제로 취득하거나 반출했는지, 퇴사 이후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결국 단순히 “전 직장과 비슷한 제품을 만들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보호대상 기술이나 정보가 어떤 방법으로 취득·반출·사용됐다는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 산업기술유출·영업비밀침해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고소인이 문제 삼는 기술과 자료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다음 재직 당시 해당 자료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는지, 개인 이메일이나 USB, 클라우드, 메신저, 개인 PC 등에 회사 자료를 저장하거나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 퇴사 당시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개인 저장매체 등에 회사 자료가 남아 있다면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목적으로 저장됐고 퇴사 이후 실제로 사용했는지까지 경위를 정리해야 한다.
퇴사 후 새로운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면 이를 보여줄 자료도 중요하다.
개발일지와 설계도면의 생성·수정 이력, 연구자료, 제품 개발 과정에서 작성된 업무자료 등을 통해 새로운 제품이 어떠한 과정으로 개발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 경찰조사에서의 진술도 주의해야 한다.
산업기술유출이나 영업비밀침해 사건은 재직 당시 담당업무부터 자료 접근 경위, 퇴사 과정, 창업 이후 제품 개발까지 상당한 기간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하여 답변하기보다는 문제가 된 자료별로 접근·취득·보관·반출·사용 여부를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회사 관련 파일이나 이메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기존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해당 자료가 존재하게 된 경위와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영업비밀침해 등 전부 무혐의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대응]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전 직장이 제기한 주장을 그대로 전제로 방어하지 않았다.
고소인이 어떠한 자료를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지부터 실제 자료의 반출 및 사용행위가 있었는지까지 각각 나누어 검토했다.
1) 문제된 자료가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검토
전 직장은 의뢰인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술자료가 유출됐는지와 해당 자료가 어떠한 이유로 법률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주장과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단순히 회사가 기밀자료라고 주장하는 것과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혐의 성립 여부를 면밀하게 다퉜다.
2) 구체적인 기술자료의 반출 경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
전 직장은 의뢰인이 퇴사 당시 기술자료를 반출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가져갔는지에 관한 근거가 부족했다.
또한 해당 자료를 의뢰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취득했으며 퇴사 이후 어디에 사용했는지 역시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
이에 실제 자료의 취득·반출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퇴사 후 창업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3) 새 회사의 제품 개발에 전 직장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소명
전 직장 측은 의뢰인이 설립한 회사의 제품이 자사의 기술을 이용해 개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뢰인은 문제가 된 기술자료를 퇴사하면서 반출한 사실이 없었고, 새롭게 설립한 회사에서도 해당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품의 유사성에 관한 의심과 실제 영업비밀 사용행위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다.
4) 추정에 기반한 고소라는 점을 각 혐의별로 반박
전 직장의 주장은 의뢰인이 퇴사 후 동종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유사한 제품을 개발했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에 에이앤랩은 단순히 전체 혐의를 한꺼번에 부인하기보다 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각 혐의별로 요구되는 사실관계와 고소인의 주장을 대조하여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 인터뷰]
Q1. 변호사님, 퇴사 후 전 직장과 비슷한 제품을 개발했다면 영업비밀침해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제품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영업비밀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전 직장이 문제 삼는 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호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실제로 취득하거나 반출하여 새로운 제품 개발에 사용했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기술의 출처와 개발 과정, 문제된 자료의 취득 및 사용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2. 산업기술유출이나 영업비밀침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우선 고소인이 어떠한 기술과 자료를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재직 당시 담당업무와 자료 접근 권한, 퇴사 전후 자료의 이동 경위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퇴사 후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면 개발일지와 도면의 생성·수정 이력, 연구자료 등 개발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회사 자료가 개인 PC나 저장매체에서 발견되면 영업비밀침해가 인정되나요?
A: 자료가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영업비밀침해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자료가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뿐만 아니라 어떤 경위로 저장됐는지, 퇴사 이후에도 보유한 이유가 무엇인지, 실제 새로운 사업이나 제품 개발에 사용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자료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 보고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보관 및 취득 경위를 확인하고 실제 사용 여부까지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 기술유출 혐의는 ‘무엇을 어떻게 유출·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산업기술유출이나 영업비밀침해 사건은 퇴사 후 동종업계로 이직하거나 직접 사업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전 직장의 기술을 알고 있었다거나 유사한 제품을 개발했다는 사정과 실제 법률상 보호되는 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취득·반출·사용했다는 것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전 직장은 의뢰인이 기술자료를 반출해 새로운 회사의 제품 개발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가 유출됐는지와 의뢰인이 이를 어떻게 취득·사용했는지에 관한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문제된 자료의 법적 성격부터 실제 반출 및 사용 여부까지 하나씩 검토하여 전 직장의 주장을 반박했고, 그 결과 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전부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은 첫 경찰조사에서 재직 당시 업무와 자료 접근 경위, 퇴사 과정, 제품 개발 과정까지 폭넓게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산업기술유출·영업비밀침해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문제가 된 기술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자료의 취득·보관·반출·사용 경위와 독자적인 개발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