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증거금 반환소송, 감액 이끌었던 대응법은?

🚨 청약증거금 반환소송 방어|계약 무효 주장에도 반환금 절반 감액된 이유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뒤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
특히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를 주장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어디까지 인정할까?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왜 계약 무효 주장에도 불구하고 청약증거금 전액 반환이 아닌 ‘절반 감액’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이 사례는 계약 체결 경위와 설명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부터 사건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살펴보자.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부동산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원고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시 원고는 청약증거금을 지급하였고, 계약서에는 계약금, 분양대금, 지급 시기 등 주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계약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였으나, 원고 측에서 돌연 입장을 바꾸었다.
원고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민법상 착오 취소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였다.
또한 해당 계약이 전화권유판매 또는 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약증거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실제 계약 체결 경위와 자료를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반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다.
[청약증거금 반환 감액을 이끌어낸 전략] — 계약 유효성과 책임 분담 구조를 동시에 설계하다
■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관련 법적 구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특정 장소에서 예고 없이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직접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청약철회권 등을 인정하는 법률이다.
즉, 소비자가 충분한 판단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에 대해 일정한 보호 장치를 두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법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권유 행위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유인성 ▲거래 권유의 고의성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연락이나 일정 조율만으로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계약 무효 및 반환 청구 사건에서 방어를 위한 핵심 전략
이러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계약 체결 경위 및 당사자 간 협의 과정 구체화
②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해당 여부 법리적으로 검토
③ 계약서 내용의 명확성 및 설명 의무 이행 입증
④ 상대방의 착오 주장에 대한 과실 여부 반박
⑤ 반환 범위 및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 분담 구조 설계
이러한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될 경우, 전액 반환이 아닌 감액 또는 청구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구체적 대응 전략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단순히 계약 유효성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일부 문제가 인정되더라도 반환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계하였다.
즉, ‘계약은 적법하다’는 점과 함께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동시에 입증하는 접근이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변론이 이루어졌다.
1)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해당성 부정
의뢰인이 원고에게 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전화 및 대면 접촉 역시 단순 일정 조율 수준에 불과하며,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이를 통해 방문판매법 적용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2) 계약 내용의 명확성과 설명 의무 이행 입증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 지급 시기, 환급 절차 등 주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이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 원고의 착오 주장에 대한 과실 지적
원고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체결한 점에 과실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다.
즉, 단순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다.
4) 반환 범위 제한을 위한 책임 분담 구조 설계
설령 일부 사정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인정되더라도, 계약 체결 경위와 의뢰인의 설명 의무 이행 등을 고려할 때 전액 반환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반환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전략의 핵심은 ‘계약 무효 여부’라는 이분법적 판단을 넘어, 실제 책임 비율을 조정하는 구조로 사건을 재정리하는 데 있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지 않고 반환 금액을 절반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계약의 유효성과 당사자 간 책임 분담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변호사 인터뷰]
Q1. 변호사님, 방문판매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거래를 유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순 연락이나 일정 조율만으로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Q2.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인정되나요?
A: 일부 경우 인정될 수 있지만, 계약서 내용이 명확하고 설명이 이루어졌다면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의 확인 의무도 함께 고려됩니다.
Q3. 전액 반환이 아닌 감액 판결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계약 과정에서 양측 모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법원은 책임 비율에 따라 반환 범위를 조정하게 됩니다.
결론 — 계약 분쟁, ‘유효성’보다 ‘책임 구조’가 결과를 좌우한다
이번 사건은 계약 무효 주장만으로 곧바로 전액 반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계약 체결 경위, 설명 의무 이행 여부, 당사자의 과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반환 범위가 결정된다.
결국 분쟁의 핵심은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누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구조화하느냐다.
이번 사례는 전략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불리한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