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리딩 사기 손해배상청구, 기각 성공한 이유

🚨 코인리딩 사기 손해배상 기각|단순 안내였음에도 “사기 가담”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코인 투자 정보를 안내하거나 거래 방법을 설명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까?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면서, 투자 손실을 이유로 ‘코인 리딩 사기’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왜 투자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 사례는 단순 정보 제공과 사기 가담의 경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부터 사건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살펴보자.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가상자산 관련 정보와 거래 방법을 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주로 코인 정보가 공유되는 단체 채팅방 링크를 안내하거나,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 방법 등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원고는 코인 투자 관련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던 중 광고를 접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의뢰인과 연락이 닿게 되었다.
이후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 절감 및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특정 애플리케이션 설치 방법과 함께, 해당 거래소에서 P2P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방법을 안내하였다.
추가적으로 거래소 내 ‘카피 트레이딩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이는 특정 트레이더의 거래를 자동으로 따라가는 방식으로, 최근 가상자산 투자 방식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이었다.
원고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투자 손실의 원인이 의뢰인의 설명과 안내에 있다고 주장하며, 코인 리딩 사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 안내 업무를 수행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사기 가담자로 지목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대응을 의뢰하게 되었다.
[손해배상 청구 방어 전략] — ‘투자 안내’와 ‘기망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다
■ 코인 리딩 사기 및 손해배상 관련 법적 구조
코인 리딩 사기와 관련된 민사상 책임은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존재 ▲손해 발생 ▲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과실 방조’가 인정되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주의의무 위반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투자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로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 코인 리딩 사기 손해배상 사건에서 방어를 위한 핵심 전략
이러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투자 권유와 기망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
▲ 원금 보장, 확정 수익 등 허위·과장 표현 부존재 입증
▲ 투자 판단이 원고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것임을 강조
▲ 손해 발생이 시장 상황 및 개별 거래 결과임을 소명
▲ 피고 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 단절 주장
이러한 요소들이 명확히 정리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구체적 대응 전략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대표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금융사 경력)는 본 사건의 핵심을 ‘사기 가담 여부’가 아닌 ‘기망행위 존재 여부’로 명확히 설정하였다.
특히 의뢰인의 역할이 단순 안내에 불과하다는 점과, 투자 손실이 원고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응이 이루어졌다.
① 기망행위 및 사기 가담 사실 부존재 입증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는 단순히 거래소 이용 방법과 투자 정보를 안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하는 등 허위·과장된 설명을 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하여, 기망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② 투자 판단의 자율성 강조
실제 가상자산 거래 여부와 방식은 전적으로 원고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였다.
의뢰인의 안내는 참고 자료에 불과하며, 투자 실행은 원고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이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다.
③ 과실 방조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반박
원고 측이 주장한 과실 방조 책임에 대해,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일반적인 정보 안내 행위만으로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④ 손해 발생과 행위 사이 인과관계 부재 입증
원고의 손실은 별도의 거래소에서 이루어진 개별 투자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의뢰인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즉, 손해의 원인은 시장 변동 및 투자 판단에 있으며, 의뢰인의 안내 행위와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전략의 핵심은 ‘코인 리딩’이라는 외형적 표현에 휘둘리지 않고, 실제 행위의 내용과 법적 요건을 기준으로 책임 여부를 재정리하는 데 있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논리와 제출된 자료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다.
[변호사 인터뷰]
Q1. 변호사님, 코인 투자 안내만 해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A: 단순 안내만으로는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 정보 제공이나 원금 보장과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과실 방조 책임은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A: 주의해야 할 상황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만 인정됩니다.
Q3.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A: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와 ‘인과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반박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결론 — 코인 투자 분쟁, ‘안내’와 ‘기망’의 경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건은 코인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투자 정보 제공과 사기 가담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실제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결국 법적 판단은 ‘코인 리딩’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와 그로 인한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사례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구조화하고 대응할 경우, 억울한 책임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