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소송, 빌려준 돈 되찾는 방법

자영업을 운영하던 김 씨(의뢰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A로부터 한 사업 제안을 받았다.

A는 새로운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사업이 마무리되면 수익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2억 원의 자금을 요청했다.

이에 김 씨는 A에게 투자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려주었다.

이후 지인 B가 연대 보증인으로 참여해 책임을 함께 지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하지만 그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원금·이자·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김 씨는 여러 차례 A와 B에게 돈을 갚아줄 것을 요구했지만, 책임 회피와 연락 회피가 반복되었다.

이에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김 씨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하였다.


정지훈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을 “단순한 투자금이 아닌 명백한 금전대차계약”으로 규정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갖춘 입증자료를 정비하는 데 집중했다.

핵심은 계약의 존재와 변제 기한의 도래, 그리고 채무불이행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였다.

우선, 김 씨와 A, B 사이에 체결된 금전대차 계약서 원본을 확보하고,

해당 문서에 대여 금액, 지급일, 변제 기한, 이자 약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계약서는 양 당사자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었고,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된 문서로 인정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후 정 변호사는 김 씨가 변제 기한 이후 수차례 문자·통화 등을 통해 변제를 요구한 내역을 정리해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이를 외면하고 변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의적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구성하였다.

연대보증을 약속한 B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덧붙여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원금 반환뿐만 아니라 계약상 약정된 이자 및 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도 정당하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변제 기일이 한참 지난 시점까지도 전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한 김 씨의 재정적 손해가 중대함을 부각시켰다.

그 결과,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다.

계약이 유효하고 변제 기일도 도래했으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피고 A와 B는 김 씨에게 대여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김 씨는 민사소송을 통해 2억 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요한 쟁점은 이 사건이 단순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 계약에 따른 반환 의무가 있는 채권 관계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투자금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려 했지만,

계약서 상 명백한 ‘대여’ 형태였고 기한의 이익도 상실된 상태였기 때문에, 반환 의무가 분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거력 있는 계약서를 중심으로, 채무가 존재하고, 그 채무가 불이행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 피고들의 책임 회피 태도와 수차례 독촉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해, 신의성실 원칙에도 반한다는 논리로 접근하였습니다.

지인 간 거래일수록 문서화가 필수입니다.

구두로 주고받는 약속은 추후 법적 분쟁에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대여금의 목적, 금액, 기한, 이자율 등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또, 지속적인 독촉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한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금이 ‘투자’가 아닌 ‘대여’였음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자금의 흐름, 상환 약속이 명시된 계약서, 연대보증의 존재, 그리고 채무자가 상환을 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정황까지 입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정지훈 변호사는 계약서의 문구만이 아니라, 의뢰인이 피고들에게 수차례 변제를 독촉한 문자·통화 내역, 지급되지 않은 손해액의 규모, 연대보증인의 책임까지 종합해 법리 구조를 탄탄히 세웠다.

대여금반환소송의 성패는 단순한 계약서 작성 여부가 아닌, 분쟁 발생 후에도 그 내용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대변하는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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